다니는 직장이 월급이 자꾸 밀리고 불안불안 하다하면 혹시 모르니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두라고 하고 싶어요.
저부터도 회사가 월급을 한두달 계속 밀리더니 마지막에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도 안주고 잠적해 버렸거든요ㅠ
다행히 저는 불안해서 미리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놓은 상태라 1년정도 걸리긴 했지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전 이런일이 처음이라 기관별 신청 순서를 제대로 숙지 못해서 헛걸음도 하고 그랬어서 제 글을 본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됐어요.
월급 떼인것도 속상하고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속상한데 왔다갔다 헛걸음까지 하면 참 속상하잖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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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의 경우는 회사가 망해야 신청 가능하고, 소액체당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산재보험 적용대상(4대보험) 사업장으로, 퇴직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회사
퇴직 다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 할 것
퇴직하기 전 3개월치 급여(한도 700만원) + 퇴직금 3년치(한도 700만원) 을 더해 총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위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서류는 혹시 모르니 미리미리 받아두는 게 좋아요.
미리 받아둬야 할 서류는 순서대로 보다보면 아래에 적혀있어요!
가뜩이나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서류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말 피곤해질 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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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먼저 퇴사를 했다면 1차적으로 사업장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야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민원 메뉴 ->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민원서식명 - 임금체불 진정서의 파란색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면 빈칸을 진정인 피진정인 모두 빈칸을 채워주면 돼요.
빈칸의 내용은 퇴사전 미리 챙겨야 할 서류들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진정인 : 진정인은 진정서를 접수한 자(신고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행정기관에 이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
피 진정인 : 상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였거나 피해를 준 사람.
저같은 경우는 혹시 몰라 사업자등록증도 챙겼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보관해놓고 있었기에 그걸로 빈칸을 채울 수 있었어요.
▶ 퇴사 전 챙겨둬야 할 서류들은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직장가입 자격상실신고서
이렇게 챙겨두면 좋겠죠?
아 그리고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은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할 수 있으니까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지 않고 14일후에 하면 돼요.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해당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출석요구가 와요.
저같은 경우는 문자도 받고 서류도 받았는데
이렇게 출석할 때 필요한 서류도 친절하게 다 써 있으니 꼼꼼히 챙겨가는게 좋아요.
후, 정말 화나는 건 이렇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불러 각자 주장하는 내용을 듣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일을 진행해주는데 저는 사장님이 1차, 2차, 3차까지 모두 출석을 안하셔서 기약없이 일을 진행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여기서 법이 참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피진정인이 출석을 안했는데 억울한 진정인은 마냥 몇달동안 피진정인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계속 출석을 안하셔서 출석하기까지 신청하고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ㅠㅜ
욕 나오네요 정말..
그러다 사장님이 출석을 해서 겨우겨우 조서 작성을 하고 근로감동관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2부 보내줄테니 1부는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구요.
두번째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1부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챙기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을 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에 메뉴중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으로 들어가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예약을 한다.
나는 혹시 모르니 급여명세서랑 사업자등록증까지 다 챙겨갔었어요.
그리고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서류와 함께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담당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처리해줘요.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다만 이 과정이 시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내 사건이 법원에 들어가서 검토되고 이행권고결정이 나기까지 사장님이 법원에 또 한번 출석을 해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나도 거의 5-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행권고결정이 나면 확정판결문을 받으러 법률공단으로 오라는 문자가 와요.
세번째로,
법원 이행권고결정이 나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약하고 소액체당금 확정판결문을 받으러 가면 돼요!
법률공단에 방문하면 담당변호사분이 필요서류들을 주고 법원에 가서 1층 민원실로 가서 확정증명원을 받으라고 해요.
나는 법원 서류들에도 무지했기에 법원으로 가서 1층 안내하시는 분에게 확정증명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꼼꼼히 물어보고 서류를 뗐어요.
그리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확정증명원과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서 체당금 신청을 마무리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는 고용노동부랑 근로복지공단을 헷갈려서 처음에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바로 찾아갔었다는 거에요.ㅠ
그래서 거기 직원이 처음부터 여길 오면 안되고 일단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청을 하고, 법원확정판결을 받아야 체당금이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줬어요.
결국 헛걸음만 하고 돌아와 꼼꼼히 다시 확인한 뒤 순서대로 체당금 신청을 시작했구요.
제 경우엔 신청부터 받기까지 거진 1년정도 걸렸네요.
신청하시는 분들 월급 떼인것도 속상한데 체당금 신청 순서 잘 체크해서 저처럼 힘들게 헛걸음 하지 말고 순서대로 잘 신청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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