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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모바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비용 안내

by 건파이투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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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권리 또는 표시를 기재한 것. 부동산은 내역을 잘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있다.

등본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

등기부등본 :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베껴 옮겨서 작성한 문서.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세무서나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 창구 발급 수수료는 1200원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각각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표시


갑구는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표시


을구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표시 

 

 

< 표제부 >

표시번호

해당 부동산을 등기에 올린 순서

접수

해당 부동산이 등기접수 된 날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

건물내역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으로 몇층짜리 건물인지, 건물의 목적은 뭔지, 층마다 면적은 얼마인지를 보여줌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를 한 이유를 보여주며 소재지의 지번변경 혹은 기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줌

지목, 면적

건물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등본일 경우 건물내역이 표시되는 대신에 지목과 면적이 표시됨. 지목은 토지의 사용용도(전, 답, 대지 등)을 뜻하며 면적은 해당 토지의 면적을 뜻함

 


< 갑구 >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사례 중 하나가 실제 부동산 소유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서 이런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소유권은 최초 건물을 지은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갑구에서 이후 누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단독소유의 경우 소유자, 공동소유면 공유자 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한다.

부동산 거래시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순위번호
등기의 순서 표시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을 보여줌

접수 
해당 등기를 접수한 접수날짜

등기원인
등기 시 권리자의 정보표시와 부동산 거래액, 채권청구와 같은 기타사항이 표시 됨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계약인과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가압류, 가등기, 경매와 같은 기록도 봐야한다.

 


< 을구 >

마지막으로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권리를 볼 수 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다.

전세계약을 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가장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부동산 경매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보고,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시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하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순위가 가려지므로,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대항력이 생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순위번호
해당 권리의 설정 순서대로 보여주며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순위가 높은 권리가 우선시 됨

등기목적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과 같은 해당 등기의 목적

접수
등기의 접수날짜와 접수번호 표시

등기원인
설정계약, 해지 등과 같은 등기원인 발생일 표시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해당 권리의 권리자에 대한 내용과 기타사항이 표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채무자는 누구인지 같은 정보 표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해당 부동산은 담보, 채권이 없는 안전한 매물이라는 뜻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의 경우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무에 거래 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단독 주택일 경우엔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도 토지 등기부등본도 꼭 같이 확인해야 한다.

다들 필수로 위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안전 거래 하시길!

 

 

[ 인터넷 모바일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서 등기소를 검색하고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등기소를 검색해 설치한다.

 

아래 화면에 보시면 중앙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보일 것이다. 먼저 사이트나 앱에 들어갔다면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회원가입을 한다. 

 

로그인을 한 뒤, 열람만 필요하다면 열람하기로 들어가고 발급이 필요하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

 

 


열람하기로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편한대로 소재지번이나 도로명 등으로 검색해서 원하는 등기부등본을 검색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발급도 같은 수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앱이나 어플을 설치했을 때도 화면이 비슷하니까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다만 아이폰은 인증서를 주고받는 데 있어 복잡한 부분이 있어 아이폰 사용자는 pc로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시는 게 편하실 거다.

 

여기까지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등기의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가 끝났다.

 

전세계약 및 매매 등 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길..

 

주민등록 초본 등본 발급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06/12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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